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8.3 사채 동결 조치 (문단 편집) == 8.3 조치 == [youtube(QzL7wp3G9K4)] [youtube(FuxEm-Ip-BQ)] 이렇게 되자 1971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은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 면담에는 [[김용완]][* 당시 [[경방]](경성방직) 회장] 전경련 회장, 신덕균[* 당시 [[사조그룹|동방유량]] 회장]·[[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 전경련 부회장, [[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총리, [[김학렬]] 부총리, [[남덕우]] 재무장관 등이 참여했다. 여기서 김용완은 박정희에게 기업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박정희 정부는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1972년 8월 2일 오후 11시 40분 박정희 정권은 [[긴급명령권]]을 사용하여 이른바 '8.3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627#0000|'경제의 안전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라는 이름 하에 발표된 이 조치로 '''사채들을 동결'''해 버렸는데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의 출처를 밝혀야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조치는 8월 3일 0시부터 시행되었고 사채 동결을 위한 일주일 간의 신고 접수가 이뤄졌다. 처음에는 주춤하는 눈치였으나 정부가 "신고된 사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곧 신고가 줄을 이었다.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신고된 사채는 40,677건, 3,456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통화량의 약 80%'''이자 대한민국 여신잔액의 34% 수준이었다. 이는 신고액이 1800억원 정도라고 본 정부의 예상을 2배 가까이 뛰어넘은 것이었다. 한편 이 조치에 [[야당]]은 크게 반발했는데 대통령의 조치가 국민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긴급명령]]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1972년 9월 9일 국회는 8.3 조치를 승인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